조주빈 포토라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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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4. 20:11
조주빈 포토라인 불가능
조주빈 경찰서 나서며 포토라인 서는데 검찰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에 대해서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에서 가능했던 공개 소환이 검찰에서 불가능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법무부 훈령에 따른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적용하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소환및 포토라인 설치는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어 실명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성득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제한한다고 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을 설치할수도 없다고 한다.
또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얼론이나 그밖의 제3자와 면담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언론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즉 피의자의 조주빈 포토라인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이 되겠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소환시기나 동선 등을 언론에 알리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때처럼 언론에 한마디 하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에 세우는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조주빈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검찰이 미리 동선을 알리지 않는 한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것이다.
그런 조주빈 포토라인에 대한 경찰측은 다르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현장검증등의 수사과정을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 포토라인을 설치할수 있다고 말한다.
조주빈 포토라인을 설치할 때 언론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리수도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해 경찰은 조주빈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그가 고개를 깊이 숙이는 등 적극적인 노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얼굴을 드러내게 할수는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시행됬다.
이후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비공개 소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