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수영장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사고
- 일상다반사
- 2020. 5. 3. 23:33
계곡수영장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식당에 딸린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사건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건가요? 자리세를 냈기 때문에 식당주인의 부실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서 인공적으로 2m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 했던 계곡입니다.
문제가 생긴건 지난 2016년인데 친구들과 놀러온 대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미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식당 주인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수영장이 설치된 계곡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니 남양주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식당 주인이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영장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돼었고, 식당 주인이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수칙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상관없이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영장을 하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계곡 자체도 남양주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하천으로 볼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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